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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

작성일 2021.04.15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332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1

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2



1. 명칭: 저소득층아동보험Ⅱ
2. 지원대상: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(부) 및 그 아동
3.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
4.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문의처: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/접수센터(☎ 02-3471-511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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